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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고신총회

법정으로 가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고신총회
 
제62회 고신총회는 이제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법정으로 가도 되는 교회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부득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부득이지 않은 경우는 오로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제 고신은 교회내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라는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저버리고 이제는 교회 밖에서
세상법정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 인용 자료 시작 ------------------------------------
12. 세상법정의 고소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서부산노회가 청원한 58회 총회가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만 할 수 있다는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건은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 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밑줄부분을 삽입하여 수정했다.
(자료출처http://www.kscoramdeo.com/news/read.php?idxno=5643&rsec=MAIN&section=MAIN)
------------------------------------ 인용 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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