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노회, 위헌소송 원칙적 실리적 이유로 반대
전라노회, 위헌소송 원칙적 실리적 이유로 반대
전라노회, 위헌소송 원칙적 실리적 이유로 반대기자명 이용현 입력 2021.04.20 11:44 조회수 15http://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7봄 정기노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 논의전국에서 봄 정기노회가 일제히 진행된 가운데 코로나19 시국과 관련 현안들이 주요 이슈로 결의와 청원 등이 다뤄졌다.전라노회(노회장 송희영 목사)는 하남은광교회(담임목사 김희중)에서 모인 가운데 예자연과의 진행 중인 위헌소송에 관해 반대를 결의했다.전라노회는 “현재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교회가 억울한 부분도 상당하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원칙적으로나 실리적인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전염병 상황에 따라 행정당국과 전문의료진 자문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만약 패소할 경우에도 백프로 복종해서는 안 되는 예배는 당회와 노회,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전라노회는 “총회가 산하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놓아야 하며 예자연과의 연합도 총회의 격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지금처럼 반대도 하고 항의도 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며 재정 협력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이밖에 충청동부노회(노회장 배정환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모여 총회 상정안으로 코로나19로 교회와 노회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총회 상회비 30% 삭감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인천노회(노회장 곽수관 목사)는 선두교회(담임목사 곽수관)에서 모인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임원회와 시찰장에게 일임했다.◆ 다음은 전라노회 위헌소송 관련 결의 전문이다.
우리는 현재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교회가 억울한 부분도 상당하다는 것도 공감한다. 위헌소송에도 일정 부부 이해하는 심정이다. 그러나 예자연과의 위헌소송은 원칙적으로나 실리적인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1. 위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만약 지금처럼 전염병이 돈다면 행정당국과 전문의료진에게 자문을 구하고 거기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 위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당국이 시키는 대로 백프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 예배에 대한 결정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라 당회, 노회, 총회이다. 우리는 당회, 노회, 총회의 결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산하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 예배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당회, 노회, 총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그것도 없이 총회가 소송을 시작했다. 그래 놓고 노회는 재정 협력하라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4. 예자연과의 연합도 잘못이다. 그것은 격이 맞지 않다. 총회는 다른 교단 총회와 함께해야지 왜 사설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 게다가 예자연은 상당히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띄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는 정치와 너무 깊이 얽혀 있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경상도도 전라도도 마찬가지다. 좌든 우든, 친정부든 반정부든, 교회의 정치화는 복음전파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할 기회도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앞으로도 교회를 떠나겠다는 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총회의 위헌소송 결정은 득은 없고 실만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위헌소송과 예자연과의 연합에 반대한다. 차라리 지금처럼 반대도 하고 항의도 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본다.본 노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총회가 예자연과 함께 위헌소송을 하는데 대해 반대하며 재정 협력도 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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