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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데오닷컴_유지재단 이사회는 총회를 흙탕물에 끌어들이지 말라!

코람데오닷컴_유지재단 이사회는 총회를 흙탕물에 끌어들이지 말라!


유지재단 이사회는 총회를 흙탕물에 끌어들이지 말라!
총회 임원회가 안건을 기각하거나, 총회가 반드시 부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코닷  |  webmaster@kscoram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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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5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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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 

고신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보가 뭇매를 맞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보 사장 선임문제로 교회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소위 교권을 잡은 사람들은 시중의 이런 분위를 어이없어한다는 소문이 돌아 더욱 흉흉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독교보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총회 유지재단 이사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람데오 닷컴>이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였고, 이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번이나 살폈다. 그 결과 코닷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은 이사회는, 한 두 사람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소위 당선자를 총회에 인준 청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의 금권선거에 대한 규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투표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들어 인준 청원을 정당화하였다. 15명이 투표하는 데 무슨 절차상의 문제나 투표행위를 하는 데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15명이 벌인 게임이 질서가 정연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준을 청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사회는 지금 공을 엉뚱하게 총회로 넘겨놓았다. 그 총회의 장이 이사장과 동일인이다. 물론 개회를 하자마자 총회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상관이 없게 된다. 결국 총회가 개회되면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므로 총회로 미루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경악스러워 하면서 이사회에 대한 비난을 넘어 총회 이전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신교단 전체의 도덕성과 경건성과 능력을 의심하며 전부를 싸잡아 비난할 태세다.  

 

비난받는 유지재단 이사회

이러한 유지재단의 결정은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사회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선거법과 상식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금권선거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에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철저하게 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사회의 잘못을 하나씩 따져보자. 

 

금권선거에 대한 무지 내지 무시하는 행위

우선 우리교단의 선거조례를 보자. 이 선거조례는 총회 홈페이지에 찾을 수 있고, 총회보고서나 총회록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선거조례는 ‘규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5조(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총회 입후보 등록일로 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전화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노회 및 교회의 공금을 사용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입후보 등록 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면 향후 3년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선거조례는 너무나 분명하게 ‘접대’나 ‘기부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부행위에 액수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액수의 정도에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한 것은 전부 위반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이 발견될 때 선관위가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관위가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15명 투표자를 위해 선관위원회를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실시하도록 주선한 사람과 투표용지를 나눈 사람이 선거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사장과 서기가 관리위원인 셈이다. 사실 제대로 하려면 감사들을 관리위원으로 임명하고 선거를 관리하도록 했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자와 서기는 부정사실을 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 15조 2항의 규정을 따라 두 사람이 합의하여 당선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누구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밟아갔을 가장 평범한 길이다. 그런데 이사장과 서기, 혹은 이사중 누구도 가장 상식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법절차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일반 선거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은 훨씬 상세하게 설명한다. 엄격하게 말해 세상의 법은 교회의 법과는 그 성격상 비교할 수 없어야 한다. 원래 법이란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적이고 고상한 종교적 도덕률과는 처음부터 비교가 되지 않아야 맞다. 그런데 지금 고신 유지재단 이사회는 일반 선거법 정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은 선거에서 기부행위(뇌물을 좋게 표현한 것)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6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2008.2.29, 2010.1.25, 2012.2.29>

③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신설 1995.5.10> 

공직선거법은 본인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최소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법규들을 근거로 판단할 때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는 세상의 법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을 한 셈이다. 기부행위가 있었는데 이사회가 당선자로 결정하고 인준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사회 전체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 된다. 법에 무지하거나 총회를 무시하거나 두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2. 총회와 총대를 우롱하는 행위

돈 봉투가 오갔다는 보도를 소문 정도로 규정한 이사회는 최종 판단을 총회로 넘겨버렸다. 총회가 선출한 이사들이 모인 회의가 인준을 청원하기로 의결했다면 그 결정은 적어도 정보가 미치는 한 오류가 없어야 한다. 당선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총대원들이 믿고 인준을 해 달라는 의미여야 한다. 그런데 조사위는 분명히 돈이 오간 사실을 적시하였고 사과문까지 발표하였음에도 이사회는 인준을 청원하는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총회와 총대원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직 선거를 하고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사과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자비로워 당선이 무효 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3년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부다. 당선이 무효화 될 정도의 과오는 실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총회규례는 한없이 자비롭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63회 총대원들은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성도들로부터 난도질을 당할 것인지, 훌륭한 제물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보다는 총회가 열리기 전 각 노회 총대들은, 규정에는 없지만, 총대모임을 열어 일제히 이사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를 한다. 그것이 총회와 총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물론 총회 임원회도 이사회의 인준 안건은 도착하는 대로 기각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유지재단 이사장이 총회장으로 임원회의 사회자이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총회장도 전체 임원들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사회와 기독교보의 코닷 기사에 대한 왜곡

기독교보는 8월 17일자 1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고신언론사 사장 선출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코람데오 닷컴(이하 코닷)에서 금권선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코닷의 내용은 제목이나 표현방식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과장된 부분이 많아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언론사 사장 선거에 관한 조사위원회(위원장 황권철목사, 위원 박재우 목사 권기환 정순근 장로)’를 구성했다.”

기사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과연 이사회에서 코닷의 보도에 대하여 그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에 코닷의 보도에 오해나 왜곡이 있었다면 이사회는 즉각 반론보도 신청을 하든지 최소한 과장,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신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닷의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수렴이 있어야 했다. 오히려 조사위원회는 돈봉투를 제공한 사람과 받았다가 돌려준 당사자들만 조사하여 보고했다. 그렇다면 이 보도는 기독교보 편집국 어느 기자의 의견이 가미된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만든다. 기독교보가 코닷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기독교보에 관련된 일을 보도한 코닷에 대하여 유감을 갖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보가 보도할 수 없는 일을 보도한 코닷의 자유로움에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단언하건데 코닷은 일련의 보도에서 사실만을 위주로 보도하였다. 의식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한 일은 전혀 없다. 기독교보는 코닷이 사실과 크게 다르게 보도했다는 주장을 한 이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과장 내지 왜곡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당선자 최계호 장로도 8월 24일자 기독교보 1면 기사에서 ‘코닷에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많았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왜곡의 내용을 밝힐 책임이 있다.

고신교단을 염려하는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였으면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조용히 용퇴를 하든지 용퇴하도록 결정해야 할 이사회와 당사자, 기독교보가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코닷을 과장 왜곡 운운으로 폄훼하는 행동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갈수록 교회의 영적 도덕적 정치적 수준이 형편없이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유지재단 이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전의 모든 선거, 특히 부총회장단, 언론사 사장, 대학 총장, 학교법인 이사장 선거 모두가 불편한 선거현실로부터 썩 자유롭지 못하다는 소문과 인식이 팽배한 점이다. 고신교회의 맹성(猛省)과 거룩성의 철저한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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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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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믿기는....
(108.231.59.59)
총회장님! 이사장님!!
이사 목사님들! 이사 장로님들!
영원을 생각 하십시요.
주님을 생각 하십시요
교단을 생각 하십시요
훌륭한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2013-08-26 22:09:34) 삭제신고
바르게 믿었으면...
(101.80.32.85)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아야겠지요..
고신 고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의적이군요.. 곪아 터진 고신의료원 사태부터..,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을수 없고, 애를 써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겠지요.. 
그러나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회개해야겠지요.. 바로 그곳에서 출발시키시겠지요..
(2013-08-26 16:15:56) 삭제신고
백석
(58.231.141.114)
코닷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 되도록 기도하지 않음도 회개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수년동안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해 오다보니 그 인품을 지금 바꿀수도 없고 
개교회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고개 쳐들다 미운털 박히면 시찰원은 물론 노회 총대로도 못가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들끼리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2013-08-26 12:16:45) 삭제신고
땅끝사랑
(186.16.126.102)
이것은 정죄가 아닌 교단의 순결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 성전청결하신 예수님 처럼... 
코람데오 닷컴의 용기에 찬사를보낸다.
(2013-08-26 11:43:13) 삭제신고
갈보리
(221.160.201.95)
우리 고신교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던가? 선배들이 닦아놓은 공적을 보존은 못할 망정 깍아 먹어서야 되겠는가 ? 용납 할 수 없는 불의를 저질러 놓고 강단에서 청중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설교할 수 있는가 ? 우리 교단이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 주님을 뵐 낯이 정말로 없다. 다른 이를 탓하는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셨습니까 !?
(2013-08-26 10:09:44) 삭제신고
24장로
(112.185.199.100)
정죄하지 말자. 정죄받아야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태운 예수님을 기억하자.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았는가? 내가 죽어서 교단을 살리자. 그러기 우해서는 정죄가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자. 이번 부총회장 선거도 과열되고 있지 않나? 한 사람이 양보하고 무투표로 되기를 간절히 빌어보자. 누가 되면 어떠냐? 이번 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모두 불쌍히 여기자.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자.
(2013-08-26 07:19:35) 삭제신고
24장로
(112.185.199.100)
시간이 흐르면 의로워질까? 부패할까? 기독교의 역사는 부패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개인이나 단체나 똑 같다. 남을 책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도 부패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한다. 진리를 놓치고 사람의 말만 난무한 이 시대가 아닌가?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자. 교회의 지원으로 코닷을 운영한다면 좀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뭔가? 누구는 죽일 놈이고? 누구는 의롭고? 제발
(2013-08-26 07:13:19) 삭제신고
24장로
(112.185.199.100)
열매아닌가? 이 사건은 재판을 해서 당선 무효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바르게 일을 했다. 언론사 사장이 무슨 자격으로 해외의 총회에 참석하나? 서기는 무슨 자격으로 참석하나? 연임이 되었을 때도 공개했을까? 돈을 받은 이사는 극소수이다. 배달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매도하지 말자.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닌가? 투표자체를 제비뽑기로 바꾸어야지... 교단의 모든 투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2013-08-26 07:05:01) 삭제신고
24장로
(112.185.199.100)
이제는 논쟁을 끝내야지요. 왜 자꾸 물고 늘어질까? 코닷의 기자는 모든 이사들에게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썼나요? 안 했잖아요? 투표를 하기 전에 이사장과 서기가 돈 봉투를 공개했다면 당연히 투표는 연기되고 후보자격을 박탈했을 것 아닌가? 왜 투표 후에 발설했을까? 이사장과 서기와 사장이 함께 남양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중립을 지켜야할 이사장이 모든 이사들에게 사장 연임을 권고하지 않았는가? 계파정치의
(2013-08-26 06:57:45) 삭제신고
철수
(108.231.59.59)
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몽둥이가 무섭고 두렵다.
우리 교단을 향하신 무서운 눈길이 보이는것 같다.
사랑 하기에, 사랑 했기에............. 
재단 이사회는 축소된 우리 교단이라고 할수 있다.
1)하나님은 세상이 악한것 보시고 심판 하시기 보다
의인이 없는것 보시고 심판하신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구원 하리라.)
(창18;22-33 렘5;1)
2)1938년 9월10일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가결후
남 북한이 두동강으로 나누어&amp;#51220;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득했던 평양거리가
무신론 공산당 깃발로 가득 하다
3)1949년 4월 23일 새문안교회에서 제35회 총회에서는 기존
경남노회 총대를 회원으로 받았으나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에서 모인 제36회 총회에서는
어느 총대를 받을것인가 회원권 문제로 5일간 개회를
못하고 욕설과 폭력으로 수라장이 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회장은 비상 정회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비상정회 했다.
정확하게 두달후 6,25 사변이 일어났고 그해 12월24일
성탄 축하 예배시에 그 장소에서 주일 학생50여명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2013-08-26 00:48:06)
(자료출처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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