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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목사] 줌인 이단(16)

[최병규 목사] 줌인 이단(16)

제도적이거나 가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를 통제해 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목회
Q1. 이단에서 받은 세례, 인정해줘야 하나요?
어느 목사님이 고민 가운데 상담을 요청해 오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단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해줘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 답변은 비교적 명료할 수 있다. 이단은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그릇된 교리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인이 원한다면 일정한 바른 교리 교육 이후에 세례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종 천주교에서 온 사람의 경우 성삼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기도 하며, 또 그들이 새롭게 받기 원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장로교 계통에서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는 장로교정치원리는 하지(J. Aspinwall Hodge)가 쓴 What is Presbyterian Law?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1919년 제8회 총회가 이 책을 장로교 정치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를 축조 해석한 성격을 고려하여 참고서로 따르고 있다. 144문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답하고 있다.
문: 다른 교파 교회의 세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느냐?
답: 어느 교파든지 예수의 교회로 인정할 수 있으면 혹 그 목사는 인정할 수 없어도, 그 교회의 세례는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니테리언 교회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도리를 부인하는 무리는 예수교회로 인정치 아니하므로 그 세례를 부인한다. 로마교회의 세례는 당회가 제각기 합당하다고 여기면 그대로 인정하거나 다시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Presbyterian Digest, p. 788)
Q2. 저희 교역자님 중 한 분이 담임 목사님 모르게 성도들을 데리고 이단으로 알려졌던 사람의 집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담임목사님께 알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성도의 근심어린 상담전화였다. 그는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매우 사려 깊은 분이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알기 위하여 조언을 구해왔다. 그것은 더군다나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라면 담임목사에게 알리는 것이 아주 힘들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부교역자에게 이단시비가 있는 그곳으로 교인들을 데려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담임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직언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담임목사님께 말씀드려버리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담임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히 소화해내고 또 침착하게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같은 목사이지만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협조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의 정책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독선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담임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 더구나 담임목사 몰래 교인들을 이단시비가 있는 집회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Q3.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어떤 훈련을 받은 후, 성도들이 분열되고 있어요.
어느 지방의 어느 교단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느 목사님의 세미나에 가서 수차례 교육을 받았으며, 교회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과정 중에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고 겨우 소수만 남았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다. 목사님은 나름대로 교회를 부흥시켜보려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 받고 실천하려 했지만 특별히 ‘교회행정’적인 문제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난 경우였다. 목사에게 영적 권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된 카리스마가 되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시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또 그러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존경하게 된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권위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어떤 제도적이거나 가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를 통제해 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할 때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profile
고려신학대학원 졸업(M. Div. 제43회), 고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Th.M.교회사), 포체프스루엄 대학교 신학부 졸업 (Th.D. 교회사)했으며, 저서로는『이단 진단과 대응』『상담을 통하여 본 이단의 모습』이 있다.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 역임, 한장연 이대위 서기 역임, 현대종교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예장고신총회 유사기독교 상담소장(2001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9호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http://blog.daum.net/kkho11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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