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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목사] 줌인 이단(17)

[최병규 목사] 줌인 이단(17)

늘 중요한 정신은 성경과 정통 속에 있는 것이다
 
목회
Q4. 장로교회인데 제직회나 당회가 없어도 되나요?
모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걸려온 상담전화였는데, 그분의 교회는 근래에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온 모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건전한 한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이면서도 장로교의 정치제도의 특징인 ‘당회’나 ‘제직회’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양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처음에는 교인들은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점차로 당회와 제직회의 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일들을 목회자 단독으로 처리해버리고, 그 처리결과들을 차후에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목회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목회철학이 자신의 소속 교단의 정신과 위배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목회자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행정적인 절차들을 무시할 수 없다. 교단의 주된 정신과 흐름에서 벗어난다면 벌써 그 목회자는 그 교단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이래로 ‘회의를 거쳐’ 그 중대 사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해왔다. 가령 장로교 정치 제도는 목사와 장로의 회가 주축이 되어 정치해가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장로교 교회이면서도 당회를 모이지 않는다든지 당회의 결의 없이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인들의 대부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제직회의 권위를 좌시하는 것 역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들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성을 개발해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배워 온 사실들의 장점들만을 잘 살려서 기존 교회의 질서에 위배됨 없이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또 계속하여 그러한 운동이 쇠퇴하지 않고 진전되고 있는 점들을 볼 때 목회자들의 심도 깊은 현실직시와 자기반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한 순간 잠시 새롭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통교회가 보존해 온 것들이다. 늘 중요한 정신은 성경과 정통 속에 있는 것이다.
Q5. 교단에서는 출입하지 말라고 한 곳으로 가도 될까요?
필자가 속한 교단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걸려온 상담전화였다. 교단으로 불건전한 기도원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어느 기도원에 교단 소속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많은 교단 목사, 사모,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곳에 교단 소속 목사들이 부흥회 강사로 나가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왔다. 특히 이단 사이비단체와 관련하여 교단 총회에서 규정해 놓았다면, 목사들부터가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교단의 이념과 행정에 의하여 제재받기로 서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점검 확인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서를 역행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설교나 사상을 추구하고 싶더라도, 교단적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한 후에는 출입을 삼가야 한다. 목사가 먼저 교단 결의를 따를 때에 성도들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 각 교단들은 이단 관련 규정을 내려놓고 있지만 정작 소수의 몇몇 목사들부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지도자들의 사역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Q6. 교단에서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벌을 받게 되나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상담인데, 그분 주변에 어느 분이 교단에서 금지한 곳으로 계속 다니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집사님 자신이 그렇게 출석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교단에서 금지해 놓고 있는 세미나나 부흥회 성경공부 등에 참석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교단이 어떤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에는 정말이지 심도 깊은 연구와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교단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성경공부나 부흥회가 교단에서 금지해 놓은 것이라면 당연히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profile
고려신학대학원 졸업(M. Div. 제43회), 고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Th.M.교회사), 포체프스루엄 대학교 신학부 졸업 (Th.D. 교회사)했으며, 저서로는『이단 진단과 대응』『상담을 통하여 본 이단의 모습』이 있다.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 역임, 한장연 이대위 서기 역임, 현대종교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예장고신총회 유사기독교 상담소장(2001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호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http://blog.daum.net/kkho1105/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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