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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보편적 도덕 파괴 보고만 있을 것인가 
[특별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2008년 01월 14일 (월) 10:32:16 기독신문  ekd@kidok.com  
 
동성애 금지는 창조질서 보존은 물론 인류가 지켜온 양심적 가르침
부당한 정죄는 막아야 하나 집요한 입법노력은 단호히 대처해야
     
  이상원 교수
총신신대원·기독교윤리
  
2007년 10월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로 합법화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안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정상적인 성행위로 정의한 후에(제1장, 제1조, 6항)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제1장, 제3조, 1항;제3장, 제1절, 제11조)과 동성애를 왜곡된 성행위로 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제1장, 제3조,3항;제3장, 제3절, 제23조)시켰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4장, 제29조, 1항; 제30조, 1,2항). 이 입법안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행위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도록 법적으로 강요한다. 특히 기독교교육기관과 교회로부터 동성애가 왜곡된 성행위임을 가르칠 권한을 빼앗고 있으며, 기독교교육기관과 교회가 교육자나 지도자를 채용할 때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한 200명이 넘는 전국 기독교인 교수들과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마침내 법무부는 이 법안으로부터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성애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과 집요한 책략에 의하여 수정된 입법안에 재차 수정이 가해졌다. 법무부는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집어 넣음으로써 동성애를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동성애 논쟁의 핵심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관습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성관습이냐 라는 문제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포용하되,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관습이므로 이 성관습으로부터 동성애자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동성애찬성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교화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들의 요구는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성관습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만일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관습이라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동성애가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성관습이라면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 법이란 건전한 윤리적 실천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비윤리적인 관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성관습이라는 점은 자명한 명제다. 우선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인 창조질서와 도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왜곡된 성관습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창 1:27,28),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다(창 2:24;고전 6:16). 성관계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리고 한 남편과 한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인 창조질서이며, 이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는 모두 죄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표현은 함이 동성애를 자행했음을 시사하며, 이 관습은 그의 아들에게까지 전수되었고, 마침내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창9:22,25). 이후 가나안의 후손들인 가나안부족 사이에서는 동성애가 성행했고(레18:3,27) 가나안 부족은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축출되는 형벌을 받았다(레 18:24,25). 소돔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음을 유다서는 명확히 선언했다(유 7).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는 인류역사의 초기부터 반역에 가장 중요한 윤리적 타락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를 어기고 동성애를 자행하는 범죄행위를 해왔으며(롬 1:26,27),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명백히 비판하셨다(롬1:32). 특히 모세는 근친상간, 간음, 수간과 함께 동성애를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서는 안 될 보편적인 윤리적 타락으로 엄중하게 금지시켰고(레 18:22;20:13), 이와같은 모세의 뜻을 이어받아 바울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 편만해 있던 동성애를 금지시켰다(고전 6:9). 특히 구약성경에 있는 동성애금지규정을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의식법으로 분류하는 관점은 아주 잘못된 성경관이다. 동성애관련규정은 의식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률의 범주에 들어간다. 동성애에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도 바울 당대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만 유효한 가르침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률이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77개의 문화권 모두가 공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를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정하고 있고, 동성애를 사회의 지배적인 올바른 성관습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화권은 단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1장 26,27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인류 죄악의 첫 번째 사례로서 동성애를 언급한 후에 2장 14,15절에서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기록된 도덕률을 언급하며 동성애가 인류보편의 양심과 도덕률을 거스리는 죄임을 시사했다.
동성애찬성론자들은 최근 의학, 생물학, 유전학 등의 발견 결과에 의지하여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향임을 입증해 도덕적 비판을 비껴 가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향이라거나 유전적 소인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일이 없다. 동성애가 윤리적인 죄악이라는 기존의 기독교의 입장을 바꿀 만큼 결정적인 과학적 연구결과는 등장하지 않았다.
유전학적으로 성염색체가 XX이면 신체적으로 여성이고, XY면 남성으로 결정되며, 향후 이 신체구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XY에 X가 하나 더 첨가되어 남성 성기 발생에 이상이 생기는 클라인펠트증후군이나 XX에 Y가 하나 더 첨가되어 여성 성기 발생에 이상이 생기는 터너증후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에도 증상은 동성애적 성향의 증가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성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 동성애로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 동성애자들의 경우에 호르몬 분비상 이성애자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르몬요법으로 동성애를 치료한 사례가 없다.
다만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 성감대가 항문근육에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항문성교를 자주 하다 보면 상당한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의 신체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보다는 같은 여성이 세심하게 애무를 해주면 상당한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왜 인류의 95~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지 않는가? 동성애의 길이 바른 성적 관습이 아니라는 후천적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는 인류에게 제시된 선악과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쪽에는 동성애로 가는 길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성애로 가는 길이 있다. 너는 어느 길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성질서는 이성애이고 동성애는 나를 반역하는 길이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너희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은 동성애가 AIDS 확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동성애 그 자체가 AIDS 질환의 병인은 아니다. 그러나 최초의 AIDS 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동성애자들의 비위생적인 성행위를 통하여 쉽게 전염되었으며, 마침내는 동성애자들과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이성애자들에게까지 전염된 역사적 경로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서구의 AIDS 환자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항문성교, 한 달 평균 성교 상대자가 8차례 가까이 바뀌는 난잡한 성관습 등으로 인하여 매독, 직장임질, B형간염, 직장암 등의 발병률이 이성애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동성애는 이미 사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공의 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교회는 마땅히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며 이들이 동성애를 버리고 이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상담과 전문기구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회는 우리 사회를 동성애도 이성애와 동등한 정상적인 성관습으로 인정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동성애주의자들의 집요한 입법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이 입법의 차원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동성애자들의 로비에 의하여 슬그머니 동성애허용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입법이 허용되면 동성애자 결혼허용법과 동성부부 자녀입양허용법과 같은 보완입법도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구가 전국민의 1/4을 차지하는 국가, 해외선교사 파견숫자가 세계2위를 달리고 있는 선교대국, 역사상 유례없는 교회부흥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도덕해체의 첨단에 서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http://blog.daum.net/kkho1105/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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