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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중보기도 용어 사용 금지결정”

총회결의, “중보기도 용어 사용 금지결정” 
새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지교회 사용 불허, 현행대로...
리폼드뉴스  
 
총회 신학부(부장 서창원 목사)가 제94회 총회에 보고하여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지교회가 사용하여도 신학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권
“새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지교회가 사용하여도 신학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은 현행대로 사용함이 가하다고 본다”
2. 장례식 때 헌화하는 문제에 관한 건
“표준예식서 제11조 5항에 근거하여 장례절차 중 빈소에 향과 초를 피우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므로 배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3. 경조사 세칙규정 제정 건
“경조사 세칙규정 중 장례식 및 결혼예식에 관한 연구자료는 표준예식서 개정에 붙여 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4. 바른 성경 강단용으로 함께 사용 헌의의 건
“‘바른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단의 통일성을 위하여 불허하여 ‘바른성경’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하다고 본다.”
5. 중보기도 용어 사용의 건
“중보기도 용어 사용 건은 이전 총회결의대로 중보기도 용어 사용은 금하며, ‘중재(도고)’로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출처 : 제주노회(http://JEJUNH.onmam.com) RS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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