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수아처럼 4차원 영성 가지면 성공”
“여호수아처럼 4차원 영성 가지면 성공”
(자료출처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0000&sCode=0000&arcid=0007041445&code=23111111)“여호수아처럼 4차원 영성 가지면 성공” 2013.04.01 21:54국민일보와 한세대(총장 김성혜)가 공동 개설한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이 시작됐다. 1일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12기 입학식에서 31명의 수강생은 4차원 영성 신앙을 정립해 크리스천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최고 지도자 과정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룩하고 왕성한 교육 언론 복지사역을 펼치며 55년 목회에서 터득한 4차원 영성(생각 꿈 믿음 말)을 기독 지도자들에게 전수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목회자는 물론 기업 CEO,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442명이 수료했다.입학식에서 첫 특강에 나선 조 목사는 4차원의 생각과 믿음 꿈 말을 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조 목사는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3차원의 현실세계는 4차원의 영적세계에 의해 지배받게 돼 있다”면서 “크리스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통해 3차원의 삶을 개조하고 다스려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나안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처럼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4차원의 세계, 십자가 대속의 은총, 성경의 생각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면서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희망찬 꿈을 가지고 환경을 다스리고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김성혜 총장은 축사에서 “4차원 영성을 기반으로 올곧은 기독 리더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2007년 4월 개설된 최고지도자 과정은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13주간 진행되며 교계 및 사회 지도자들이 강의에 나서 4차원 영성 원리와 기독 리더십 노하우를 전수한다. 12기 교수진에는 조 목사를 비롯해 배경석 ㈜워터스 회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광석 ㈜참존화장품 회장, 이왕재 서울의대 교수 등이 나선다(031-450-5175).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이런 것도 4차원 영성으로 했을까요?
[단독] 검찰, 조용기 목사 ‘100억대 배임’ 확인 등록 : 2013.02.28 07:54수정 : 2013.02.28 13:39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아들 조희준 소유 헐값주식교회 돈으로 비싸게 사들여조 목사 “조용히 처리” 지시수십억대 탈세 혐의도 포착검찰이 조용기(77·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교회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밝혀내고,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도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조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수감중)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에 이어 조 목사도 곧 기소할 방침이다(관련기사: ▷ [단독] 조용기·조희준 부자 배임·탈세).조 사무국장은 2002년 12월6일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한겨레>가 입수한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조 목사를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목사는 2002년 11월28일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을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 목사는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목사가 교회에 손실을 끼친 주식 매입 작업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얘기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단서도 포착했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 목사는 이로 인해 6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독자 의견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