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번선언(Auburn Affirmation) - 교회 분열과 몰락의 전형(典型)
어번선언(Auburn Affirmation) - 교회 분열과 몰락의 전형(典型)
어번선언(Auburn Affirmation) - 교회 분열과 몰락의 전형(典型)강용운 목사 웨스트민스터장로교회교회신보 기자 22-09-22 17:22어번선언은 교회의 몰락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PCUSA(미합중국장로교회) 분열사에서 중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실제 우리가 겪은 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매우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이 선언은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일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안된 선언’(A)이라는 제목으로 1923년 12월 26일에 공적으로 등장(총 6항), 1924년 1월 9일에 작성되어 149명의 목사들이 서명했고, 동년 5월 2일 총회에서 1,274명의 목사들이 동참했던, 비류(非類)들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교단(PCUSA) 내 이를 지지하는 목사가 14%나 되었다. 이 선언에 동의한 자들의 거점이 뉴욕주의 ‘어번’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번선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선언명(A)이 매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교단의 신학적 석명(釋明)이 아닌, 교단이 가진 정통신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성으로 그 신학을 반박하며 동행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교단 연합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교리가 수용되었던 예를 들어 교리의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선언명(A: 일치)에 어긋나는 행보이기도 하다.이 선언은 ‘교회의 자유의 보증’이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하여 자유할 것을 선언하는데, 첫째는 ‘신앙고백 강설’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성경해석’에 대한 것이다.전자에서는, 가장 먼저 “목사들의 의견과 가르침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천명한다. 이어 목사 임직 시 ‘우리는 성경에 따른 교리적 가르침의 체계가 포함된 교회의 고백(신조·교리)을 인정하고 채택합니다’고 서약한 것에 대해, “교회의 고백에 관하여 목사에게 확실하게 동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교활한 입장을 내었으며, 또한 “교단의 모든 교리들과 사적이고 공적인 교회의 권징에 대한 고백을 해설해야 합니다”는 것 역시 “동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788) 31장 3항을 들어(1647년 판은 4항), 신앙고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고백서 작성자들은 물론 교회회의도 인정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동일 신앙고백서 내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까지 동원하여, 신앙고백 자체가 ‘인간의 어떠한 권위에 따라 양심과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비난’한다고까지 하였다.후자에서는, 누구나 도피하려고 핑계하는 말인 ‘성경과 성령’이 유일한 판결자(1장 10항)임을 내세워, ‘하나님의 영으로써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목사들과 다른 이들 위에 놓는다’고 하여, 마치 ‘선악과 사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 교회의 공적 고백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눈을 뜨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고안’이다.성령의 역사를 성경 앞에 두어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한편, 단순히 인간들로 구성된 공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의 ‘오류 가능성’에 고의적인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이는 성경이 개인적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일을 경계하여, 교회에 객관적인 틀로서 제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거부하는 또 다른 협잡(挾雜)이요 혼합주의이다.성경의 권위를 최상으로 한다는 명목하에, 이들이 완전하지 않은 신앙고백이라 강조하는 ‘교리’가 얼마든지 달리 도출될 수 있다는 강력한 분위기에서, 교단·교파의 분리나 성경해석까지도 개별교회와 신자에게 부여된 자유권에 의해 충분히, 그리고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곡해를 선언한다.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한 교파의 총회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개별교회 목회의 일선에서는 이런 정신과 풍토가 만연해 있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이처럼 이 선언의 ‘교회의 자유’에 대한 첫 전제는 신학과 정치에 이르기까지 개별교회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독단이었고, 이는 그대로 장로교회이면서도 ‘장로회 정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몰지각이었다. 어불성설이지 않은가.개별교회(혹은 당회)는 “반드시” 노회와 총회에 속하여(must be), 일치된 신앙고백(신학·교리)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성경이 이것을 교회에 명하고 있다.교회가 성경과 교회에 남기신 공인된 교리로부터 자유하여 그것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이 선언에서 힘있게 제공되는 것을 본다면, ‘교회의 자유’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와 별개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는 공적 교리(하나님의 뜻)를 위해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교회의 자유는 연합과 관용의 원칙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교리로 살아가는 자유’만이 인간의 양심에 진정한 자유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로 설명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개입할 때 분열되고 몰락한다.[참고: 교회법, 정치, 제2조]
자료출처 http://chknews.co.kr/bbs/board.php?bo_table=42&wr_id=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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