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대신 미친놈만 보이는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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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Tministries 정태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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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미친놈만 보이는 정신보건법?
정피모 “정신병원 환자 90%가 강제 입원” 주장
피해자들 “말로만 병원… 합법적 납치 인권유린”
퇴원도 맘대로 못해… 면회·감금구조 개선 목소리 승인 2012.05.14
(자료출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386)
매향리 환경지킴이 백완기옹(74)이 구사일생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본보 5월 7·8·9일자 1면)한 것과 관련, 정신병원 입원 환자 90% 이상이 타의에 의해 강제 입원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관장하는 정신보건법의 개정 및 보완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자유재량에 집중돼 있는 입·퇴원, 강박, 면회제한 등의 권한축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은 지난 1995년 정신질환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재활 추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정부발의로 제정됐다.
그러나 정피모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가족(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지만 자신 혹은 다른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등 지나치게 견고한 감금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합법적인 감금구조로 인해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6년에는 국내 정신질환자 수가 3만8천여명이었으나 정신보건법 시행(1997년) 이후인 2004년에는 7만6천여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정피모는 밝혔다.
또 1996년 정신질환자 3만8천여명 가운데 2만1천여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2004년에는 3배 가까이 많은 7만6천여명 중 6만2천여명이 입원, 정신병상 수의 증가로 입원환자도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피모는 실제 정신보건법 시행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자는 열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90%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강제적으로 입원되고 개인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멀쩡한 주부 A씨가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는데 자신은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의료진에게 진정했지만 아무도 A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병원에서 감금생활을 해야했다.
A씨가 병원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에 의료라는 전문적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을 법원에 고소했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피모 카페에 글을 올린 A씨는 “말로만 병원이지 합법적인 납치, 감금이 따로 없습니다. 직계가족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감금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20살의 나이로 정신병자로 낙인 찍혀 살아갈 희망도 없고 자살을 계획중입니다.(중략) 도와주세요”라고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백향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대표는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폐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보완과 함께 인권을 유린한 정신과전문의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무감각한 강제입원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자유재량으로 주어진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퇴원결정 권한과 전화·면회·산책제한, 강박 등 병원 내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진단권한에 대한 법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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