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불가한 이유는?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불가한 이유는?
원인 모를 아내의 잠자리 거부에 처음에는 집 밖으로 돌며 술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집에서 나가달라는 남편 송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고 참다 못한 남편 송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해피엔드이혼소송 조숙현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성관계 거부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했더라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변호사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해야 되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혼사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로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상대방과 그 직계존속의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상대방이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밖에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 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 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이유 없는 성교 거부 등을 들 수 있지만 관계 개선의 노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혼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재산문제, 세금문제 등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2/2010021200844.html)
원인 모를 아내의 잠자리 거부에 처음에는 집 밖으로 돌며 술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집에서 나가달라는 남편 송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고 참다 못한 남편 송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해피엔드이혼소송 조숙현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성관계 거부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했더라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변호사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해야 되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혼사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로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상대방과 그 직계존속의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상대방이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밖에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 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 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이유 없는 성교 거부 등을 들 수 있지만 관계 개선의 노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혼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재산문제, 세금문제 등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2/20100212008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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