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만건 돌파‥전년 동월비 58% 늘어<연합뉴스>
연합뉴스에서 이혼통계에 대해 기사가 나왔다.
기사참고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1124120223416&p=yonhap)
기사의 제목이 "이혼 1만건 돌파‥전년 동월비 58% 늘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출생아 숫자도 1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는,
"출생아 수는 19개월째 줄었으며 혼인은 12개월 만에 늘었다.
24일 통계청의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이혼 건수는 1만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900건이 늘었다." 고 했다.
기자는 이혼 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이혼 숙려제 도입에 따른 신고 공백"으로 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9월 이혼 건수는 경기 2천600건, 서울 2천건, 부산.인천 700건, 경남 600건"으로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이혼이 심각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혼을 한 부모들 때문에 오고갈 때가 없어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돌본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농사 지어야 할 일도 바쁜데, 언제 그 아이들을 다 돌보랴~
자연히 아이들은 탈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물로 잘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무작정 나쁘게 혹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받아야할 그 자연스러운 가정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 버리는 분위기다.
물론 거기에는 서로의 아픔과 고충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행복이 기준이 아니라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행복을 찾으니 지금의 배우자가 행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져 버린다.
그러나 부부는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혼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저 아이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야할 일이다.
-------
*참고*
이혼숙려제란?
2007년 12월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제도.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
내용: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제872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PTministries
정태홍 목사
http://www.esesang91.com
기사참고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1124120223416&p=yonhap)
기사의 제목이 "이혼 1만건 돌파‥전년 동월비 58% 늘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출생아 숫자도 1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는,
"출생아 수는 19개월째 줄었으며 혼인은 12개월 만에 늘었다.
24일 통계청의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이혼 건수는 1만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900건이 늘었다." 고 했다.
기자는 이혼 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이혼 숙려제 도입에 따른 신고 공백"으로 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9월 이혼 건수는 경기 2천600건, 서울 2천건, 부산.인천 700건, 경남 600건"으로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이혼이 심각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혼을 한 부모들 때문에 오고갈 때가 없어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돌본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농사 지어야 할 일도 바쁜데, 언제 그 아이들을 다 돌보랴~
자연히 아이들은 탈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물로 잘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무작정 나쁘게 혹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받아야할 그 자연스러운 가정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 버리는 분위기다.
물론 거기에는 서로의 아픔과 고충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행복이 기준이 아니라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행복을 찾으니 지금의 배우자가 행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져 버린다.
그러나 부부는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혼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저 아이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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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혼숙려제란?
2007년 12월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제도.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
내용: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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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제872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PTministries
정태홍 목사
http://www.esesang9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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