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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신학대학원이 평강제일교회 측이 제기했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4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을 기념해 5월 27일 양지캠퍼스에서 ‘승소 감사예배’를 했다.
<기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사건은 지난 2005년 한국교회 내에서 이단성이 의심됐던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가 합동총회 서북노회를 통해 교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가운데 총신대 신학대학원 19명의 교수들이 박윤식 원로목사 및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을 연구해 보고서 및 비판서를 배포했고, 중요사항을 광고 형식으로 교단지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평강제일교회 측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보고서 및 비판서는 종교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신문에 게재된 광고물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에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으며,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에 광고도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예장합동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신대원생 등 총 2500여 명이 참여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단비판의 자유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을 축하했다. 평강제일교회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훈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남준 열린교회 목사는 “이번 소송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진리의 소중함을 깨달아 지력과 모든 이성을 다해 거룩한 변증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지난 5년 동안 신대원 교수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돌팔매질을 당하며 수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교수들을 비롯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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