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16시간 '특별 안전교육'상담 프로그램 도입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16시간 '특별 안전교육'
경찰청, 상담 프로그램 도입…
"음주 습관·태도 변화 유도"
이전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이제는 한국에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는 상담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초등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상담을 부채질 하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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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내년부터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음주 운전자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면허 정지 처분(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4시간, 면허 취소 처분(0.1% 이상)은 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음주 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을 크게 늘리고 상담방식을 도입한 '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30여만명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이 10%를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3회를 넘으면 특별안전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정비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회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6시간, 2회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 등으로 음주 운전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육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실시되는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 가운데 12시간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음주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상담 프로그램에 집중된다. 12명씩 그룹을 지어 전문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문제있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상담 과정이 포함된 재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16주 동안 '알코올·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스웨덴에서는 증세가 심각한 운전자에 대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5/201101050003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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