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밀리는 세금을 내야한다.
하이패밀리는 세금을 내야한다.
겉은 기독교, 속은 기득교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3#
겉은 기독교, 속은 기득교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목사)는 5년 전인 2001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대지 1백30평을 구입해 이듬해인 2002년 건평 3백평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으며, 현재까지 가정사역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초구청으로부터 2억8천여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서초구청의 세금 부과는 2001년 11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과 2002년 10월 신축으로 취득한 서초구 양재동 115-9, 10번지의 부동산이다.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영리취해....겉은 기독교 속은 기득교
서초구청은 이번 세금 부과와 관련 “그동안 하이패밀리가 전개해 온 이혼상담과 기러기 아빠 서포터즈 활동 등이 제의·제사·예배 등의 종교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이패밀리 건물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4년여가 경과한 지난 5월, 서초구청이 사전 통보 없이 부동산 취득세와 농특세·등록세·교육세 등에 가산세를 적용해 2억8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하이패밀리측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의 사례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서울시에 세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상태다.
세금을 부과한 해당 구청의 한 관계자는 "4년 전 하이패밀리가 건물을 취득해 등록할 당시 '종교용'으로 등록해 비과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러기 아빠 서포터지 활동'과 '이혼 상담'등 종교용도(예배, 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교목적이 아니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
쉽게 말하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다가 건물에서 제의와 예배등의 상식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물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사업은 수익성 사업이었다. 아카데미와 다양한 프로그램은 강의료가 수십만원에 달한다. 수익성을 내는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를 모양새로 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종교를 겉으로 표방하고 수익을 내면서 납세는 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하이패밀리는 비영리단체의 형식을 띠고 영리를 취하면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표방을 하면서 비과세단체로 남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이패밀리가 비영리단체로서 등록을 했다면 끝까지 비영리단체로 남아야 할 것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영리를 취하고 있다.
가정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사회와 가정에 유익을 준 것은 분명하고 겉으로는 공익성 및 비영리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영리를 산출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 아니면 영리성이 없는 순수한 비영리단체로서의 활동을 해야한다. 특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종교적 활동을 하지 않고 특정종교를 표방으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회사업을 해왔고 종교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부동산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 종교단체를 표방한 비영리단체에 과세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아무리 교회 소유의 건물이라도 유치원이나 까페 등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이패밀리 외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기관은 포천의 S교회를 비롯해 모 치유상담원, 목동의 한 교회도 부목사 사택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것이다. 부목사 신분도 위임목사처럼 임시목사(비정규직)이 아니라 영구목사로서 신분을 바꾼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알량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종교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종교단체를 표방한 영리활동에 대한 과세를 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송목사가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이번 세금 부과가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앞으로 목회자 세금 납부를 비롯한 각종 세금 문제와 관련한 종교법 등의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단체들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니라 송목사가 김진호 장로 말대로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내도 승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송목사는 기독교를 표방으로 영리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떳떳하게 세금을 납세하면서 영리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수익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하든가, 종교고유의 목적만을 위해서 부동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초구청으로부터 2억8천여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서초구청의 세금 부과는 2001년 11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과 2002년 10월 신축으로 취득한 서초구 양재동 115-9, 10번지의 부동산이다.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영리취해....겉은 기독교 속은 기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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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이패밀리측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의 사례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서울시에 세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상태다.
세금을 부과한 해당 구청의 한 관계자는 "4년 전 하이패밀리가 건물을 취득해 등록할 당시 '종교용'으로 등록해 비과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러기 아빠 서포터지 활동'과 '이혼 상담'등 종교용도(예배, 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교목적이 아니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
쉽게 말하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다가 건물에서 제의와 예배등의 상식적인 종교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물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사업은 수익성 사업이었다. 아카데미와 다양한 프로그램은 강의료가 수십만원에 달한다. 수익성을 내는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를 모양새로 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종교를 겉으로 표방하고 수익을 내면서 납세는 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하이패밀리는 비영리단체의 형식을 띠고 영리를 취하면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표방을 하면서 비과세단체로 남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이패밀리가 비영리단체로서 등록을 했다면 끝까지 비영리단체로 남아야 할 것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영리를 취하고 있다.
가정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사회와 가정에 유익을 준 것은 분명하고 겉으로는 공익성 및 비영리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영리를 산출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 아니면 영리성이 없는 순수한 비영리단체로서의 활동을 해야한다. 특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종교적 활동을 하지 않고 특정종교를 표방으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회사업을 해왔고 종교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부동산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 종교단체를 표방한 비영리단체에 과세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아무리 교회 소유의 건물이라도 유치원이나 까페 등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이패밀리 외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기관은 포천의 S교회를 비롯해 모 치유상담원, 목동의 한 교회도 부목사 사택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것이다. 부목사 신분도 위임목사처럼 임시목사(비정규직)이 아니라 영구목사로서 신분을 바꾼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알량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종교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종교단체를 표방한 영리활동에 대한 과세를 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송목사가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이번 세금 부과가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앞으로 목회자 세금 납부를 비롯한 각종 세금 문제와 관련한 종교법 등의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단체들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니라 송목사가 김진호 장로 말대로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내도 승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송목사는 기독교를 표방으로 영리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떳떳하게 세금을 납세하면서 영리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수익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하든가, 종교고유의 목적만을 위해서 부동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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